대통령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34조의5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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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0.5.27>

**②**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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