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6조의2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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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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