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5.24>

제38조의2 (보복조치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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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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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증재(추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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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수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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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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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법
  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