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건설산업기본법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