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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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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