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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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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