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처리기간)
건설산업기본법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