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조정부)
건설산업기본법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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