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개정 2011.5.24>

제78조의2 (조정절차의 비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