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시정명령 등 <개정 2011.5.24>

제85조의2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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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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