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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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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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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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1d0e -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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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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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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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e272a -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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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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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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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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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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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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