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95조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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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4.30>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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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서울고법
  2.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대법원
  3.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수재 대법원
  2.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 대법원
  4.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5.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광주지법
  6.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7. 판례 업무상횡령·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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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구건설업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구건설업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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