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98조의1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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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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