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 (목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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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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