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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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1.3.1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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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