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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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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