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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