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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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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