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건축기본법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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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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