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건축물관리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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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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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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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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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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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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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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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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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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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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