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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