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건축물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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