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건축물관리법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
2.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
3.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4.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
5. 제46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
2.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
3.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4.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
5. 제46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