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건축법」 제38조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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