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축물대장

제10조 (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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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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