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건축물대장의 재작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18.12.4>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5.7.31>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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