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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