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수수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21.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7.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1.9.16, 2017.1.20>
**④**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7.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1.9.16, 2017.1.20>
**④**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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