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축물대장 제7조의2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2018.12.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1 다음 조문 → 제7조의3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