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축물대장 제7조의4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3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다음 조문 → 제7조의5 (결합건축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