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41조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