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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