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분양신고의 내용, 분양 현황 등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bf1e9 -
2020-02-18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f149c -
2019-08-20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fd3a5 -
2019-04-30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0342a -
2017-10-24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7f13b -
2017-04-18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675eb -
2016-01-19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f3010 -
2013-03-23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ff621 -
2012-06-01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359e8 -
2011-05-24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e1d62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