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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