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9조의1 (침수 방지시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26>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 다음 조문 →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