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2021.9.3>
**②** 삭제 <2021.9.3>
**③** 삭제 <2021.9.3>
**②** 삭제 <2021.9.3>
**③** 삭제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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