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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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1. 삭제 <2021.12.23>
2. 삭제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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