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난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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