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조사의 구분)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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