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건축협정 <신설 2014.10.14>

제110조의4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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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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