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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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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