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건축법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9013" alt="img22909013"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
└────────────┴─────────────────────┘
</img>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9013" alt="img22909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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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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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미만 │2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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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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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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