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2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9013" alt="img22909013"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