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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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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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