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건축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