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7조 (건축지도원)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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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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