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제48조의3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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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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