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제49조의1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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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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