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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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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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