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91조 (대리인)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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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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