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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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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